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 │ 정관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이하"대자연")라 한다.

영문 표기는 Federation of volunteer in Daejeon 라 칭하며 약칭은 대자연(FVD)이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자원봉사자의(자원봉사협의회 및 팀의) 중지를 수렴하여 대전시의 자원봉사활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 진흥되도록 노력하며 (각 구협의회)상호간의 조직적인 활동과 정보교환은 물론 범시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지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16)에 둔다.

본회의 지역 협의회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동구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2. 중구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3. 서구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유성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5. 대덕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각 구 협의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

2. 회원단체 간의 협력과 사업지원

3. 자원봉사관련 정책개발사업

4.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사업

5. 자원봉사활동 및 홍보사업

6.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7. 자원봉사자 및 센터종사자의 자질향상사업

8. 복지관련 사업

9.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10.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등(수익사업 포함)

본회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정치행위금지)

 

2 장 회 원

5(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이사), 대의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자문위원과 고문은 회원과 별도로 구분한다.

 

6(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이사) : 이사회에 정한 회비와 부담금의 의무를 지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 자.

2. 대의원 : 특별회원을 대표하여 각 구 자원봉사협의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 자.

3. 특별회원 : 대자연 구 자원봉사협의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이사회비와 관계없이 본 회의 여러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자.

회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6조의 1(자문위원, 고문 자격)

1. 자문위원 :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고문 : 본 회의 대표를 역임한자.

 

7(회원의 가입)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 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8(회원의 탈퇴 및 상벌)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 탈퇴서의 제출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 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 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회원으로서 자원봉사진흥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본 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는 상·벌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상할 수 있다.

·벌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9(제명 또는 징계)

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단체)와 회원의 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그 밖에 정관과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회원을 제명 또는 징계하는 경우에는 10일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 또는 징계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명 및 징계의 결의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행한다.

10(회원의 권리)

본 회의 일반회원(이사) 및 대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1(회원의 의무)

본 회의 일반회원(이사)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부담금의 의무를 지며, 본 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또는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3 장 임 원

12(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연합회장(대표이사) 1

부회장 30인 이내(수석부회장 1, 상임부회장 2, 당연직 부회장 포함)

당연직부회장 5( 5개구협의회 회장)

사무처장 1

각 분과위원장

감사 2

 

13(임원의 선임)

회장(대표이사)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부회장(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사무처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회장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14(임원의 직무)

회장(대표이사)은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당연직 부회장을 두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회의는 월1회 개최하기로 한다.

각 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회장의 감독 하에 해당 위원회에 다른 사업을 기획, 집행을 총괄한다.

감사는 회계업무를 정기 감사 1, 수시 감사한다.(민법 제 67조의 직무를 행한다.)

사무처장은 본회의 일반 업무와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사무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15(임원 감사의 임기 및 보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회장, 감사의 궐위시 3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내일 경우 수석부회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보선을 할 수 있다.

감사가 모두 궐위시에는 3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12개월 이내 보선으로 선출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와 다음 임기까지로 한다.

 

16(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유고시에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18(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결의는 이사회 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행한다.

 

4 장 총 회

1 절 총회

19(총회 구성)

총회는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일반회원(이사)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와 동수로 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0(총회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내 개최하며, 회장(대표이사)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의 이상의 서면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21(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일반회원(이사)과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반회원(이사) 권한은 서면으로 행사 할 수 있다.

위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별도의 서식)으로 한다.

 

22(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한다.

회장의 인준 및 해임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사업계획의 승인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감사선임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의 승인

기타 주요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23(총회의결의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24(의결권의 대리행사)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시, 총회의 의결권은 대리 행사할 수 있다.

(, 위임장 소지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자는 일반회원(이사)와 대의원으로 한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절 이사회

25(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대표이사)이 소집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년4회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6(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수립

세입세출의 예산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과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의 선출 및 해임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대표이사)이 부의한 사항

 

27(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8(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재의결한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9(회의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의결사항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3 절 위원회

30(구성)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 간의 정보교류 및 업무조정을 위하여 기능별, 사업영역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운영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각 위원회별로 운영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1(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재정위원회 : 연합회의 재정을 담당 운영한다.

각 구 협의회담당위원회 : 각 구의 자원봉사 활동 및 사업을 함께 관장하고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각 구와 협력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사업운영위원회 : 연합회 목적에 알맞은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한다.

대외협력사업위원회 : 대내외적인 다양한 봉사 활동등을 홍보하고 지역내의 소규모 봉사단체등과 교류하며 홍보하는데 주력한다.

사회복지위원회 : 지역사회의 소외된 곳을 찾아 사랑과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실현에 힘쓴다.

후원관리위원회 : 관내에 있는 기업 및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다 활성화된 후원활동을 만든다.

각 위원회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기획위원회 :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기획을 담당한다.

사업개발위원회 : 본 회 목적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

홍보위원회 : 본 회의 사업 및 행사시 홍보를 담당한다.

교육위원회 : 본회 회원의 자질향상 및 자원봉사활성화 교육을 담당한다.

법률위원회 : 본 회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사안을 담당한다.

회원관리위원회 : 회원의 화합과 교류를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장들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중지를 모아 성공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5 장 사무처

32(사무처)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두고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유급 또는 무급)을 둘 수 있다.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1. 임원 및 회원명부

2. 사무국 직원명부

3. 재산 및 수입 수지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4. 총회, 이사회 서류

33(직원)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대표이사)이 임명한다.

사무처장은 회장(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직원은 회장(대표이사)이 임명한다.

 

34(기타) 사무처의 조직, 업무 및 직원의 임용, 인사복무, 징계, 보수, 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6 장 자산 및 회계

35(수입) 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회비(이사회비, 회장분담금, 부회장분담금)

1. 회비에 관한 규정은 내규로 정한다.

시비 보조금 또는 지원금

출연금품

찬조금

기타 수입금

 

36(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 한다.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회비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사업에 따른 수입

기타 수입

 

37(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도는 동산으로서 본 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8(재산의 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도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8조의 1(기부수입 관리) 기부를 통해 들어온 수입금은 그 액수 및 활용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9(회원의 회비) 일반회원(이사)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40(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본회의 매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특별회계)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42(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에 시작하여 1231일에 끝난다.

 

43(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4(임원의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원중 사무처장에게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5(잔여재산 관리)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46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단을 둔다.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3분의 2이상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5. 3. 24 일부개정>

1(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교육, 직원봉급, 수당, 기금관리, 포상, 징계규정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2(각 구협의회) 이 정관의 시행 전에 제정 운영되고 있는 구 협의회 는 본회와 별도로 자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합회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연합회의 요구가 있을시 연합회의 요구를 먼저 수용 할 수 있다.

 

3(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 센터와의 관계) 본회는 연합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고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한다.

 

4 본회 최초의 총회 및 이사회는 발기인 총회로 갈음한다.

 

5(시행일) 이정관은 주무관청에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