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회는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이하"대자연")라 한다.
② 영문 표기는 Federation of volunteer in Daejeon 라 칭하며 약칭은 대자연(FVD)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자원봉사자의(자원봉사협의회 및 팀의) 중지를 수렴하여 대전시의 자원봉사활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 진흥되도록 노력하며 (각 구협의회)상호간의 조직적인 활동과 정보교환은 물론 범시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지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16층)에 둔다.
② 본회의 지역 협의회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동구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2. 중구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3. 서구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유성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5. 대덕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각 구 협의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
2. 회원단체 간의 협력과 사업지원
3. 자원봉사관련 정책개발사업
4.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사업
5. 자원봉사활동 및 홍보사업
6.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7. 자원봉사자 및 센터종사자의 자질향상사업
8. 복지관련 사업
9.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10.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등(수익사업 포함)
② 본회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정치행위금지)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이사), 대의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자문위원과 고문은 회원과 별도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이사) : 이사회에 정한 회비와 부담금의 의무를 지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 자.
2. 대의원 : 특별회원을 대표하여 각 구 자원봉사협의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 자.
3. 특별회원 : 대자연 ․ 구 자원봉사협의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이사회비와 관계없이 본 회의 여러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자.
② 회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의 1(자문위원, 고문 자격)
1. 자문위원 :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고문 : 본 회의 대표를 역임한자.
제7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 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상벌)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 탈퇴서의 제출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 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 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회원으로서 자원봉사진흥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본 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는 상·벌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④ 상·벌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제9조(제명 또는 징계)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단체)와 회원의 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그 밖에 정관과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회원을 제명 또는 징계하는 경우에는 10일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 또는 징계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명 및 징계의 결의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행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일반회원(이사) 및 대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본 회의 일반회원(이사)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부담금의 의무를 지며, 본 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또는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연합회장(대표이사) 1인
② 부회장 30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상임부회장 2인, 당연직 부회장 포함)
③ 당연직부회장 5인( 5개구협의회 회장)
④ 사무처장 1인
⑤ 각 분과위원장
⑥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대표이사)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부회장(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회장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대표이사)은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당연직 부회장을 두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원회의는 월1회 개최하기로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회장의 감독 하에 해당 위원회에 다른 사업을 기획, 집행을 총괄한다.
⑤ 감사는 회계업무를 정기 감사 1회, 수시 감사한다.(민법 제 67조의 직무를 행한다.)
⑥ 사무처장은 본회의 일반 업무와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사무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임원 감사의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회장, 감사의 궐위시 3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내일 경우 수석부회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보선을 할 수 있다.
④ 감사가 모두 궐위시에는 3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⑤ 12개월 이내 보선으로 선출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와 다음 임기까지로 한다.
제16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유고시에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결의는 이사회 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 절 총회
제19조(총회 구성)
① 총회는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일반회원(이사)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와 동수로 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총회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내 개최하며, 회장(대표이사)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의 ⅓이상의 서면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일반회원(이사)과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일반회원(이사) 권한은 서면으로 행사 할 수 있다.
③ 위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별도의 서식)으로 한다.
제22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한다.
① 회장의 인준 및 해임
②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③ 사업계획의 승인
④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감사선임
⑥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의 승인
⑦ 기타 주요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의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시, 총회의 의결권은 대리 행사할 수 있다.
(단, 위임장 소지시)
②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자는 일반회원(이사)와 대의원으로 한 한다.
③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 절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대표이사)이 소집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년4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수립
③ 세입세출의 예산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⑦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⑧ 사무처장과 임원의 선임과 해임
⑨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⑩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대표이사)이 부의한 사항
제27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에는 재의결한다.
③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9조(회의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회의일시 및 장소
②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③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④ 의결사항
⑤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 3 절 위원회
제30조(구성)
①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 간의 정보교류 및 업무조정을 위하여 기능별, 사업영역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별로 운영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① 재정위원회 : 연합회의 재정을 담당 운영한다.
② 각 구 협의회담당위원회 : 각 구의 자원봉사 활동 및 사업을 함께 관장하고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각 구와 협력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③ 사업운영위원회 : 연합회 목적에 알맞은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한다.
④ 대외협력사업위원회 : 대내외적인 다양한 봉사 활동등을 홍보하고 지역내의 소규모 봉사단체등과 교류하며 홍보하는데 주력한다.
⑤ 사회복지위원회 : 지역사회의 소외된 곳을 찾아 사랑과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실현에 힘쓴다.
⑥ 후원관리위원회 : 관내에 있는 기업 및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다 활성화된 후원활동을 만든다.
⑦ 각 위원회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⑧ 기획위원회 :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기획을 담당한다.
⑨ 사업개발위원회 : 본 회 목적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
⑩ 홍보위원회 : 본 회의 사업 및 행사시 홍보를 담당한다.
⑪ 교육위원회 : 본회 회원의 자질향상 및 자원봉사활성화 교육을 담당한다.
⑫ 법률위원회 : 본 회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사안을 담당한다.
⑬ 회원관리위원회 : 회원의 화합과 교류를 담당한다.
⑭ 운영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장들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중지를 모아 성공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사무처
제32조(사무처)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두고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유급 또는 무급)을 둘 수 있다.
①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1. 임원 및 회원명부
2. 사무국 직원명부
3. 재산 및 수입 수지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4. 총회, 이사회 서류
제33조(직원)
①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대표이사)이 임명한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③ 직원은 회장(대표이사)이 임명한다.
제34조(기타) 사무처의 조직, 업무 및 직원의 임용, 인사복무, 징계, 보수, 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35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이사회비, 회장분담금, 부회장분담금)
1. 회비에 관한 규정은 내규로 정한다.
② 국․시비 보조금 또는 지원금
③ 출연금품
④ 찬조금
⑤ 기타 수입금
제36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 한다.
①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② 회비
③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④ 사업에 따른 수입
⑤ 기타 수입
제37조(자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도는 동산으로서 본 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도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 1(기부수입 관리) 기부를 통해 들어온 수입금은 그 액수 및 활용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9조(회원의 회비) 일반회원(이사)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매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특별회계)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제4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원중 사무처장에게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잔여재산 관리)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6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단을 둔다.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3분의 2이상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5. 3. 24 일부개정>
제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교육, 직원봉급, 수당, 기금관리, 포상, 징계규정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조(각 구협의회) 이 정관의 시행 전에 제정 운영되고 있는 구 협의회 는 본회와 별도로 자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합회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연합회의 요구가 있을시 연합회의 요구를 먼저 수용 할 수 있다.
제3조(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 센터와의 관계) 본회는 연합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고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한다.
제4조 본회 최초의 총회 및 이사회는 발기인 총회로 갈음한다.
제5조 (시행일) 이정관은 주무관청에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